
- 본격 보상절차 시작… 주민 의견수렴" 공정 보상 논의

경남 고성군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8-1·8-2공구)’ 관련 제1회 보상협의회를 열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를 잇는 전체 길이 174.6㎞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이번 보상 대상은 고성군 내 8-1·8-2공구 구간에 포함된 795필지" 약 66만4"415㎡ 넓이이다.
5월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류해석 부군수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감정평가사" 지역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보상 추진 일정과 잔여지 매수 기준" 감정평가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방안을 비롯해 보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데"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 조정과 제도 안내 구실도 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경상남도" 토지소유자 쪽이 저마다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6월부터 감정평가사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며" 8월부터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협의 통보를 진행할 계획인데" 고성군은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