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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연 1%’ 농어촌발전자금 하반기 6억1천만원 융자 시행
기사입력 : 2026-09-02 오후 02:32:50


- 9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 농어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고금리와 농어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61,000만 원대 2026년 하반기 농어촌발전자금을 융자해 줄 계획이다.

 

이번 융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특산품 개발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47,200만 원과 농어업 시설장비 개선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13,800만 원으로 구분 지원한다.

 

1% 저금리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 최대 1억 원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고성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법인과 생산자단체로, 대출금리는 연 1%, 농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에 실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자금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94일부터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융자받기를 바라는 농어업인은 9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이후에는 주소지 읍·면 추천을 거쳐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고성농업협동조합, 새고성농업협동조합, 동고성농업협동조합, 고성동부농업협동조합,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을 넘거나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영농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신청한 경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융자금을 받은 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융자를 포기할 경우에는 따로 추가 선정 없이 후 순위자에게 순서대로 대출 기회가 부여된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농자재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저금리 농어촌발전자금이 안전하게 영농·어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055-670-4112)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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