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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4-23 오후 01:54:39 | 수정 2026-04-23 오후 01:54:39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게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연 3% 이내)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세대원 모두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급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살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주택 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 주거자금 관련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이고, 자세한 것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196)을 찾아가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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