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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1-04 오전 08:23:46 | 수정 2026-11-04 오전 08:23:46 | 관련기사 건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돌려받아 가기 바라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2026년 9월 말 기준 1,429건, 30,806천 원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한 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말소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납부 따위이다.
고성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한꺼번에 발송하고, 5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에서도 조회 신청할 수 있고, 환급금 지급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발생하면 따로 신청 없이 바로 환급되므로 편리하다.
고성군 재무과 세입징수담당자는 “환급금 전화 안내 때에는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정보만을 요구하고 그 밖에 다른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므로,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금융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 꼭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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