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회 임시회 1차본회의 김원순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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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회 임시회 1차본회의 김원순 의원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4-09 오전 11:40:05  | 수정 2019-04-09 오전 11:40:05  | 관련기사 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제언


4월9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3).JPG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고성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장애인 중에서도 끝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희망보다는 장애유형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해 사회에서 인정하는 모든 능력까지도 결정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유형에 따라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재활보조기구라는 물적 서비스와 활동 보조인이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상시 보호 및 평생에 이르는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따라 마지막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는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내 발달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4,691명 중 446명으로 9.5%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은 가장 큰 장애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2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 2014년 장애유형에 따른 최초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6년에는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에는 고성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교육·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직원 6명과 재활치료실 3개로 운영 중에 있으나,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인근 통영 등 관외로 나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이 또한 타 지역 거주자란 이유로 발걸음을 되돌리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446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군수님! 본 의원은 군내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관련법과 조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돕고 그 가족들 또한 피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군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 그리고 고성군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현황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16.8%, 고등학교 29.6%, 대학이상 15.2% 그리고 무학이 10.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38.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아직도 일상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편견 없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 가야하는 사람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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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현수막 이거 좀 깔끔하게 정리 한 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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